누수로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얼마전 폭우가 쏟아졌을 때 3층 임차인 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4층 이차인의 베란다 분분에서 생긴 누수였습니다. 4층은 올해 5월말 쯤 넓은 베란다가 맘에들어서 이사온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4층 임차인이 폭우가 쏟아진 2~3일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베란다에 배수구를 물어보며 많은 비로 인해 베란다에 물이 고여 안삐진다는 전화였습니다. 배수구는 화분(사각텃밭용화분)들 사이에 있습니다.배수구 위치를 일려줬더니 배수구에 잡초가 자라있어서 배수구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베란다를 만들면서 배수구를 없이 민든다는 건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3층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4층 베란다 전체를 다시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누수로 인한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는건가요? 임대인에게 있는건가요?
그리고 방수공사함에 있어서 4층 세입자는 협조의 의무는 전혀 없는건지요?
4층 세입자가 방수 공사에 협조해주지 않아서 사다리로 4층까지 올라가서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 생긴 분진이나 4층 세입자가 새로 산 의자등이 조금 스크래치가 생기ㅏ고 청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4층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질문이 3가지나 되었네요.
1. 누수는 관리를 소홀히한 4층 세입자에게 있는지 임대인에게 있는지?
2.4층 세입자는 누수공사시 협조의 의무가 있는지.
3.방수 공사로 인해 생긴 4층세입자의 새로구입한 벤치형 의자의 스크래치와 청소에 대한 손해 배상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누수가 세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2. 4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4층 세입자는 협조의무가 인정됩니다.
3. 방수공사 업체의 과실이므로 방수공사 업체에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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