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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호랑나비70
자비로운호랑나비70
23.10.24

임금을 적게 지불받았을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4월 중간 입사하였지만 임금담당자의 실수로 18만원 가량이 잘못 입금되어 급여받은 날 이야기했는데 자기 계산법이 맞다고했고 근무를 계속 해야하니 당시에는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 넘어갔지만 퇴사당시 회사 대표에게 이야기했고 그제서야 인정한 후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아야하나요? 또한 지급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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