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적게 지불받았을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4월 중간 입사하였지만 임금담당자의 실수로 18만원 가량이 잘못 입금되어 급여받은 날 이야기했는데 자기 계산법이 맞다고했고 근무를 계속 해야하니 당시에는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 넘어갔지만 퇴사당시 회사 대표에게 이야기했고 그제서야 인정한 후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아야하나요? 또한 지급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액이 이미 입금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더라도 승산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우는 연6%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상법상 해석입니다만 이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적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