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로 주유비를 긁으면 부가세10% 환급이 되는 건가요?
부가세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잖아요?
종합소득세야 사업자용으로 등록해놨으면 경비처리는 될 거 같은데 부가세신고시 환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긁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놔야 하나요???
아 그리고 이 사업자카드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카드 아무거나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만 시키면 사업자카드인거죠?
아니면 사업자카드라는 걸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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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꼭 홈택스에 등록된카드만 경비처리되고 부가세 공제되는건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한카드는 무엇이든 됩니다.
직원카드 배우자카드도 사업에 사용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같은경우는 승용차같은 개별소비세 과세차량은 경비처리는.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안됩니다.
포터나 9인승이상 카니발 모닝 같은 차량의 차량유지비는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용 신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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