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자녀 2명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1명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속
지분을 양도하는 상속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달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이 동일할 것임으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
임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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