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한국신용평가원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에 기록된 정보 삭제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하여 얼마 전 면책을 받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공공기록(공공정보 및 채무현황)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카드 발급을 진행하면서 카드사에서 기록 상으로 개인회생 중으로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신용정보를 열람해보니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란에 '기업은행 정보보호부'에서 1311코드 등록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정보의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한 정보로 표시되어 있어 기업은행에 연락하여 삭제 요청하였는데 기업은행에서는 해당 정보 삭제는 기업은행에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신용정보원 문의를 하니, 등록한 금융기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 문의 드리며, 삭제를 할 수 있다면 제가 기업은행에 다시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 방법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면책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분은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다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존 문의 결과를 정리해서 삭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