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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허스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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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개인회생 면책 한 후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쯤 개인 회생이 면책되고 공공기록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확인 차 대법원 웹페이지에 들어가 기록을 조회해봤는데, 하나카드에서 소송을 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카드 채권자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회생을 13년도 5월에 접수했으며 개시는 2월에 정됐으며, 면책은 20년 1월에 났습니다.

조회를 해봈었는데, 13년도 8월 법원에 소송을 했고 지급명령 결정이 났습니다.

우편이나 전화 또는 메일같은 연략을 받은게 있었으면 기억을 할텐데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책된거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따로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응하는데 필요한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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