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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12.17

개인회생 면책 후, 대부업에서 기록 삭제를 안합니다.

12월1일자로 개인회생 면책허가공고를 최종적으로 받았고,

어제16일부로 한국신용정보기록원 삭제 송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채권사 10곳 중에 9곳의 데이터는 모두 삭제되었는데

대부업 한 곳이 계속 남아있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나이스평가정보로 전화하라는 엉뚱한 말을 하더군요.

울며 겨자먹기로 확인차 나이스평가정보 및 법원 재판부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니

해당 업체에서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다시 대부업체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하고 지워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듯 횡설수설 합니다.

담당자를 직접 바꿔달라고 해도 본인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말만 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신용회복을 원하는 상태에서 이런 행태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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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해당 대부업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삭제가 안 되면 금감원 민원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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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 측의 의무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 등으로 압박을 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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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연체 기록 삭제까지는 중소형 대부 업체 등에서는 크게 보름에서 한달까지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대부업체에 대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면책 확인서 등과 함께 삭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발송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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