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생숙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기업대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생숙은 고정임대가 없다보니 RTI를 산정하는 경우 추정임대소득을 가지고서 RTI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서울에 위치한 생숙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이 75%가 적용되며, 임대차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준하여 소액보증금을 22백만원 차감하게 됩니다.
즉, 담보로 대출가능한 금액은 (매매계약금액[부가세금액 제외]) X 75% - 22백만원)이 잔금대출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대출금액이 RTI가 1.2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대출이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