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입금될때 세금이 공제되기도 하고 그냥 입금되기도 한데 금액 규모에 따라 배당금에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가 부과되지만 배당금액이 1천원 이하라면 세금없이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외 일반적인 금융상품이라면 배당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