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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인원감축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육아휴직으로 고민이 많은 40대 초보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중 인원감축 대상이 되어 감축될 수가 있나요? 감축이 되면 회사에 악영향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한다면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특별히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보시면 사업이 도산 위기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면 매우 엄격히 제한됩니다

    해당 조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