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침대에서 낙상하여 두개골 골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6개월 된 남아입니다.
인후두염으로 소아전문병원에 입원해있는도중
병원침대에서 낙상, 두개골 골절되어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중입니다. 보호자도 함께 있었고
침대 난간도 다 올라가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아전문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의료상의 과실, 관리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안전 장치 등이 다 되어 있고 보호자도 함께 있었다면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