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환자 사고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까?
연로하신 노부모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주무시기전 간호사의 치료중 병실침대의 양쪽 환자보호대(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치대)를 아래로 내리고 치료를 하였고 치료를 마친후간호사는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환자는 곧이어 잠이 들어 잠자는 사이 환자는 침대 바닥으로 떨어져 고관절이 관절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환자는 병원측의 일부라도 과실로 생각되어 고관절 치료비와 수술비를 병원측에 요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침대 낙상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병원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관련 판례도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위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낙상 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간호사가 처치 후 환자보호대를 원위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었다면 간병인에 대한 부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보면 병원측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을 듯 합니다.
병원 측과 치료비 등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라며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처리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상 사고 원인및 사고에 대한 병실 CCTV가 있다면 이 부분도 확보해 두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내린 환자보호대를 다시 올릴 보호자가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병원측에도 일정부분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은 환자의 낙상을 방지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간호사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나 안전장치 점검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이를 게을리해서 환자에게 사고가 일어났다면(님이 설명하신 사실관계로 보면 해당 간호사의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액은 낙상사고와 인과관계있는 치료비 정도가 될 것이구요.
관련규정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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