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유쾌한타조240
유쾌한타조24023.12.17

전직장 퇴사 후 18개월 안에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21.06~23.03까지 일했습니다

자발적퇴사라 단기계약하고 실급을 타고 싶은데

단기계약은 4대보험(고용보험)되는 곳에서 일해야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퇴사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퇴사 일(23.3)부터 18개월 안에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개월안에 (24.3)해야하나요

오래 일했으니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 직전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신규 직장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