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1.06~23.03까지 일했습니다
자발적퇴사라 단기계약하고 실급을 타고 싶은데
단기계약은 4대보험(고용보험)되는 곳에서 일해야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퇴사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퇴사 일(23.3)부터 18개월 안에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개월안에 (24.3)해야하나요
오래 일했으니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 직전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신규 직장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