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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슴새53
정중한슴새5322.06.15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현 시점에서 18개월 이전으로부터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는

21.04.12 ~ 21.05.29(48일)

21.07.12 ~ 22.01.09(182일)

22.01.10 ~ 22.04.30(111일)

22.05.01 ~ 재직

--------- 입니다.

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출퇴근 시간만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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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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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41일로 180일 이상이므로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

    한편, 출퇴근 시간과 관련한 수급자격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채용 단계에서와 달리 사업장이 이전하였거나, 근로조건이 달라져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일신 상의 사유로 귀하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 단계에서부터 출퇴근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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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18개월 이전으로부터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는 21.04.12 ~ 21.05.29(48일) 21.07.12 ~ 22.01.09(182일) 22.01.10 ~ 22.04.30(111일)22.05.01 ~ 재직 --------- 입니다. 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출퇴근 시간만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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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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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곤란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먼거리의 회사로

    이직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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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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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것이 아니라, 이직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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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기존 사업장에서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 3시간을 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새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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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4.12 ~ 21.05.29(48일)

    21.07.12 ~ 22.01.09(182일)

    22.01.10 ~ 22.04.30(111일)

    22.05.01 ~ 재직

    --------- 입니다.

    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출퇴근 시간만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위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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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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