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정중한슴새53
정중한슴새53
22.06.15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현 시점에서 18개월 이전으로부터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는

21.04.12 ~ 21.05.29(48일)

21.07.12 ~ 22.01.09(182일)

22.01.10 ~ 22.04.30(111일)

22.05.01 ~ 재직

--------- 입니다.

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출퇴근 시간만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