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41일로 180일 이상이므로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
한편, 출퇴근 시간과 관련한 수급자격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채용 단계에서와 달리 사업장이 이전하였거나, 근로조건이 달라져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일신 상의 사유로 귀하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 단계에서부터 출퇴근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