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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
귀여운봉고11823.03.14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21년 12월24일 - 입사

22년 2월 24일 - 자발적 퇴사

23년 1월2일~3월26일 - 권고사직


구직수당 수급조건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전에 180일 이라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3월 26일 권고사직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가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면

22년 9월부터 일수를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22년 10월부터 계산하나요?


그리고 구직급여 자격은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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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 기준이 되므로

    23년 3월 26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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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이 23년 3월 26일이면 3월 26일의 18개월 전인 21년 9월 26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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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3년 3월 26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 및 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180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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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27.부터 이직일인 2023.3.26.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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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인 23년 3월 26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전직장 전부가 18개월안에 포함되나 전부 합쳐도 근무기간이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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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2023.3.26.이므로 2021.9.27.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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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26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2021년 9월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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