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인 23년 3월 26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전직장 전부가 18개월안에 포함되나 전부 합쳐도 근무기간이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