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일: 23.10.04) 일하고 있는데요. 3개월 계약직이라 12월에는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전직장 합산이 가능한가요?
모르고있다가 지인이 18개월 이내면 전직장 합산이 된다고 하던데, 기간이 애매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12월)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만 합산합니다.
2. 올해 퇴사월인 12월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근무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180일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을 합산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전직장 퇴사가 2022.4.30.이고 현 직장 퇴사가 12월이면 18개월 이내에 전직장은 포함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