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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족제비63
슬기로운족제비6321.12.05

12대중과실 인사사고 후 대인접수 안해주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가해자 처벌수위는?

사고경위

1.오토바이로 교차로 진입, 좌측편에서 신호위반 차랑에의해

충격(블랙박스 유)

2.경찰서 이동후 본인 치료위해 보험접수 요청했으나 사고차량이 후배에게 빌린거라 보험적용이 안된다는등 이유로 접수 안해줌

(결국 대인접수 못받고 귀가,경찰에게 도움요청했으나 보험접수는 본인의사에 따른거라 강제하지 못한다고 함)

3.시간이 늦어 우선 귀가(주말사고라 응급실외엔 진료가 어려워 월요일 병원 진료후 진단서 제출 하라고함)

위 상황으로 경찰서에서 진술 완료 하였고 블박 및 목격자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보상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대물 수리 진행 했을때 가해자는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오토바이가 유상운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럴경우엔 무보험차상해특약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고 당시엔 개인적 용도로 사용중이었고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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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종합 보험도 적용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경찰 신고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그나마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진정서 제출하시면 처벌이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위 면책 사항에 해당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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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사고 처리가 끝나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기 책임 보험만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업무상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이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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