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1.오토바이로 교차로 진입, 좌측편에서 신호위반 차랑에의해
충격(블랙박스 유)
2.경찰서 이동후 본인 치료위해 보험접수 요청했으나 사고차량이 후배에게 빌린거라 보험적용이 안된다는등 이유로 접수 안해줌
(결국 대인접수 못받고 귀가,경찰에게 도움요청했으나 보험접수는 본인의사에 따른거라 강제하지 못한다고 함)
3.시간이 늦어 우선 귀가(주말사고라 응급실외엔 진료가 어려워 월요일 병원 진료후 진단서 제출 하라고함)
위 상황으로 경찰서에서 진술 완료 하였고 블박 및 목격자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보상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대물 수리 진행 했을때 가해자는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오토바이가 유상운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럴경우엔 무보험차상해특약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고 당시엔 개인적 용도로 사용중이었고 입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