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대오토바이 사고 경찰조사후 처리가안되는건멀까요 ?
상대8 저2과실 실선위반한사고임 .사고난후 보험사과실은정해졌는대 오토바이수리를할려고하니 경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안았다고 보험처리를안해주네요 경찰서 문의했는대 조사는 검찰로 넘어간건 아니지만 민사 즉 보험관계는 상관업다고말하였고 상대방은 이미 대인처리를하고 합의금을받아갓다고들었습니다 상대측은 합의금받아가놓고 안해주는게 이해가가질안네요 대물이랑대인처리는 경찰조사결과 에따라 과실이 달라질수도있는건가요? 사고난지2개월지낫습니다 상대측에서사고내용을 번복하고이의신청냈다고들었는대 오래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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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가 끝나야 과실이 산정되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대인 같은 경우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실 10~20% 차이가 의미없는 경우가 많아 과실 조정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은 단정지을수 없으나.
경찰조사결과에 따른 과실비율이 정확합니다.
경찰 조사중이시라면
해당 담당자 분에게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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