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 최우선변제권 성립될까요?
개인사업을 위해 15평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려던 A씨는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결과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을구에 <저당권> 등 다른 권리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이며,
임대보증금은 1000만원 월차임은 100만원 입니다.
계약후 사업자등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계약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2) 혹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실행으로 매매되거나, 경매진행되어도 사업자 등록만으로 상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