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체능 학원 환불 얼마나 가능한가요?

3개월(12회차) 수업을 한 번에 결제하고 6회차까지 간 상태입니다

아래 링크로 보면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니 세번째 달은 100%환불인 건 알겠는데, 두번째 달을 잘 모르겠네요

1/2 경과 전과 후로 나뉘던데, 4회차 중 2회차를 간거면 1/2경과 전인지 후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글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법률 용어 상 어떻게 판단되는 건가요? (+관련 용어 사전이나 참고할만한 링크 있을까요?)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4907&lsNm=%ED%95%99%EC%9B%90%EC%9D%98+%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B%B0%8F+%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4&bylEfYdYn=Y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경우에는 두 번째 달 4회 중 2회 수강은 원칙적으로 “1/2 경과 후”가 아니라 “1/2 경과 전” 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계상, 1개월 초과 계약이면 “해지한 달”의 환급액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그 1개월 이내 기준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면 1/2 환급, 1/2 경과 후이면 미환급으로 보여집니다.

    학원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계상, 1개월 초과 계약이면 “해지한 달”의 환급액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급

    2개월차는 정확히 2/4회이므로 해당 월 수강료의 1/2 환급, 3개월차는 전액 환급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것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월별 수업횟수가 고정이 아니라 실제 날짜 기준의 총 교습시간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라면, 계약서상 월별 교습시간·수업일정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