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시 또는 구 발전을 위해서 시청에게 정책요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그리고 민생안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법명이라도 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