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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4.21

깡통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보통 무엇에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이슈가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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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중요한건 매매가격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며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를 유지할수 있어야합니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에 전세보다는 월세가 나을듯 하며 그렇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춰 추후 생기는 채권보다 우선변제 대항력을 갖는다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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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세대비 70%정도가 안되는 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가 되면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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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임대차목적물에 담보대출이 없을것

    둘째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 없을것

    셋째 전세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할것


    이 3가지만으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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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장하고 주택시세를 조회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kb시세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계약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확정일자 이후에는 다른 근저당을 받지 못하도록 특약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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