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테일이라는 게임을하다가 재미 없어서 계정을 팔아서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현금거래를 한뒤에 게임사에서 현금거래로 내 계정 and 구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먹었습니다 게임 약관에는 현금거래를 영구정지 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게임 재화를 26만원을 거래한뒤 5시간 뒤에 (구매자 판매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매자는 26만원의 게임재화를 영구정지로 쓸수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입금을 안하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이런상황에 입금을 안해주면 처벌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