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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멧돼지90
한결같은멧돼지9024.03.07

(게임) 현금거래후 영구정지 처분으로 현금구매자가 고소하겠다고 연락

안녕하세요 아르테일이라는 게임을하다가 재미 없어서 계정을 팔아서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현금거래를 한뒤에 게임사에서 현금거래로 내 계정 and 구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먹었습니다 게임 약관에는 현금거래를 영구정지 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게임 재화를 26만원을 거래한뒤 5시간 뒤에 (구매자 판매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매자는 26만원의 게임재화를 영구정지로 쓸수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입금을 안하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이런상황에 입금을 안해주면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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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법률쪽 내용이다 보니 아하내의 법률 관련 게시판으로 질문을 주셔야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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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의 책임입니다.

    • 구매자도 약관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입금요구는 구매자의 주장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앞으로는 게임내 아이템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세요.

    입금 거절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후속 조치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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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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