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동 회사 이벤트에 참석하여 상위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동회사가 이벤트 상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컴유터사용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