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5.01

이벤트 경품 목적으로 어뷰징 행위를 한 자 때문에 같은 이벤트 참가자가 등수가 밀려 경품 당첨이 되지못했다면 어뷰징행위자에게 소송걸수있나요?

좋아요 갯수로 경품을 주는 이벤트에서 이벤트 경품을 목적으로 어뷰징 행위를 한 자 때문에 같이 이벤트를 정당하게 참가했던 사람이 이벤트 경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뷰징행위자에게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서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벤트에 응모한 자의 경우에는 그자가 실제 입은 손해는 응모의 당첨의 확률에 있어서 방해가 있었다는 정도일 뿐, 실제 해당 당첨을 된다는 확실한 점은 없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