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서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벤트에 응모한 자의 경우에는 그자가 실제 입은 손해는 응모의 당첨의 확률에 있어서 방해가 있었다는 정도일 뿐, 실제 해당 당첨을 된다는 확실한 점은 없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