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1주택 전세, 1주택은 입주권) 상태입니다.
2023/12 입주권 아파트는 입주로, 월세로 낼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주택임대세금은 2023년 분을 2024년 내야 하나요?
이 아파트가 개별 등기는 2024/12월 이후로 넘어올 꺼라서요ㅠㅠ
얘기를 듣기로는 종부세와 임대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24년 분을 2025년 분 부터 내면 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자가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면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하며 주택수도 3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