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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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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주택임대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1주택 전세, 1주택은 입주권) 상태입니다.

2023/12 입주권 아파트는 입주로, 월세로 낼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주택임대세금은 2023년 분을 2024년 내야 하나요?

이 아파트가 개별 등기는 2024/12월 이후로 넘어올 꺼라서요ㅠㅠ

얘기를 듣기로는 종부세와 임대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24년 분을 2025년 분 부터 내면 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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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자가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면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하며 주택수도 3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