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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제비94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며 지나가다가 주차되어있는 차가 사이드미러가 오픈된 상태로 펴져 상태였습니다. 주행하는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로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된 사고입니다. 이럴 때는 합의금 10만원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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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10만원 보다 작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되며 수리비와 수리 하러 왔다 갔다 시간 쓰는 것 까지 생각하면
그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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