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100% 맞습니다.
원칙은 상대방 사이드 미러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만 보상을 하면 되며 교체 비용까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사이드 미러의 커버만 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통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등은 보험 접수 시에 보험 회사에서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됨으로 대물 보험 처리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금 환입을 통해 무사고로
계속해서 보험료의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갱신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