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상대차는 신호대기중이였고 저는 옆에 불법주정차 피해서 가려다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습니다.
차주분께서 사이드미러커버랑 그 다른 부분이 조금 기스가 나서 다 바꿀거라고 했습니다.
1. 이러는 경우 제가 100, 상대방0 인가요?
2.만약 상대방이 중앙선 조금 넘어서 대기중이여서 제가 피해가려다가 부딪힌거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와 상대방 사고피해 사진은 전부 다 모아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차가능 장소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기중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상대방에게 부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사고이기 때문에 100%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중앙선 부분은 불법 주정차 등의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이 정차 중인 경우 질문자님이 지나가다가 충돌하였다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 중이였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되므로 해당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러는 경우 제가 100, 상대방0 인가요?
: 일반적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어떠한 사유든 충격하였다면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만약 상대방이 중앙선 조금 넘어서 대기중이여서 제가 피해가려다가 부딪힌거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이 중앙선을 조금 넘어서 대기중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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