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을 했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준비서면은 바로 제출 해야하나요?

대여금 소송 제가 원고이고

가해자에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반박할려면

답변서를 저도 내여한다는데 그걸 준비서면? 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1 바로 제출 하면 되나요? 그럼 그 기일??? 같은걸 정한다고 하던데 그전에 제출 하면되나요 이후에 제출 하는건가요?

2그리고 ㅠ 그 기일 정하면 가해자랑 만나야하나요?...재판받을때?... 꼴도보기싫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제출하시면 되며,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가면 상대방도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만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