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을 했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준비서면은 바로 제출 해야하나요?
대여금 소송 제가 원고이고
가해자에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반박할려면
답변서를 저도 내여한다는데 그걸 준비서면? 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1 바로 제출 하면 되나요? 그럼 그 기일??? 같은걸 정한다고 하던데 그전에 제출 하면되나요 이후에 제출 하는건가요?
2그리고 ㅠ 그 기일 정하면 가해자랑 만나야하나요?...재판받을때?... 꼴도보기싫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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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제출하시면 되며,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가면 상대방도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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