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의 과도한 보험금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제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정말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상대방 차는 뒷문이 10센치정도 가볍게 긁힌 것 말고는 충격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한방병원에 4일넘게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보험금을 그냥 다 지급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의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률상 배상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니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배상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갈때까지 가보자는식이면 경찰사건 접수해서 마디모 신청 하면됩니다.

      그러면 본 사고와 피해자진단이 적정성여부와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본 사고와 관계없다고 결정이나면 대인접수는 취소가 되고, 이미 지불보증된 비용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판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 치료비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잉진료 부분은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상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교통사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치료는 해주셔야 합니다..ㅠㅡㅠ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 법 상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대인이 들어간 이상 보험료 할증은 불가피하고, 보험금도 어차피 보험사에서 지급할텐데 걱정하실 이유 있나요? 합의금을 부른것도 아니고.


      감정적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요. 내가 열 낸다고 바뀔건 없습니다! 그러라고 보험사에 돈 준거니까 지난거 신경쓰지마시구요, 단 주차되어있는차를 긁은건데 그 차가 주차 선에 제대로 들어있었나요? 상대방 과실여부를 잡을 것이 1도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했다면 그 이후 보험 처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되며 보험사도 상대방이 전문의의 진단서가 들어오면 치료를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상대에게 치료비가 합의금이 많이 지급되더라도 차이는 없고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 사고 시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무작정

      오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