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정말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상대방 차는 뒷문이 10센치정도 가볍게 긁힌 것 말고는 충격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한방병원에 4일넘게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보험금을 그냥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의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률상 배상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니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배상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갈때까지 가보자는식이면 경찰사건 접수해서 마디모 신청 하면됩니다.
그러면 본 사고와 피해자진단이 적정성여부와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본 사고와 관계없다고 결정이나면 대인접수는 취소가 되고, 이미 지불보증된 비용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판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 치료비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잉진료 부분은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상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교통사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치료는 해주셔야 합니다..ㅠㅡㅠ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 법 상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대인이 들어간 이상 보험료 할증은 불가피하고, 보험금도 어차피 보험사에서 지급할텐데 걱정하실 이유 있나요? 합의금을 부른것도 아니고.
감정적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요. 내가 열 낸다고 바뀔건 없습니다! 그러라고 보험사에 돈 준거니까 지난거 신경쓰지마시구요, 단 주차되어있는차를 긁은건데 그 차가 주차 선에 제대로 들어있었나요? 상대방 과실여부를 잡을 것이 1도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했다면 그 이후 보험 처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되며 보험사도 상대방이 전문의의 진단서가 들어오면 치료를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상대에게 치료비가 합의금이 많이 지급되더라도 차이는 없고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 사고 시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무작정
오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