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대한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위반이 안되나요?
특정 글을 블로거나 인별그램 얼굴책 등에 올릴때 글에 대한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보통 발췌글에 대한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에 안걸린다고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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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용의 범위에서는 저작권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으로 볼 여지는 더 커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즉 사용의 범위나 대상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면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를 남겨 저작권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저작권자가 배포를 허용하면서 출처는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이 단순히 출처만 남겼다면 저작권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 표시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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