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를 남겨 저작권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저작권자가 배포를 허용하면서 출처는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이 단순히 출처만 남겼다면 저작권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