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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솔개23
수수한솔개2323.12.25

출처를 밝힐 경우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 문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책을 참고했음을 출처를 밝히고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면 수익 창출이 되는 블로그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처를 밝혀도 수익 창출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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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한정된 일부분의 내용만 인용하여 포스팅을 하시는 것이라면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익창출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자가 무단배포를 금지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시판되는 책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서적 저작물인 경우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책의 내용을 복제하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 수익 창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 이용의 제한 범위 규정을 넘어서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책의 대부분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여 작성되었다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설명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