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해도 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있다면 신용카드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만 중복되지 않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처 역시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만 적용받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