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공동명의로 공시지가 20억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매매가 6억 공시지가 4억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때어떤 경우가 절세상 유리한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부부 공동명의로 추가구입2) 성인 자녀(현재 소득 없음)에게 4억을 증여하여(증여세 신고 납부)자녀명의로 전세 2억 안고 주택 구입3) 6억 주택 대신 3억 주택(공시지가2억) 2개를 전세 안고 두 자녀(소득없는 성인 자녀와 미성년자녀) 명의로 구입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절세라고 하심은 해당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세목 중 자신이 해당되는 상황과, 앞으로 해당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그에 맞는 세목을 명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 단계에서의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양도 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 각각 취급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동명의시 취득세, 재산세 측면에서는 세부담 감소의 효과가 없으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