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때 산 제명의에 아파트 시세 2억2천정도 공시가 1억미만일듯 그리고 와이프명의에 작은 아파트 시세 8천정도 공시가 3천? 정도인데요 부친께서 본인명의 주택을 시세3억 공시가 1억정도 증여또는 유언공증 말씀하시는데 어떤면이 절세하는데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법정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택 현황,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며, 피상속인의 기대여명연수도 대략 판단해야합니다.
단순 비교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