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서 1채를 더받을시 증여나 유언공증 중 어떤면이 세금적으로 유리한가요?
결혼할때 산 제명의에 아파트 시세 2억2천정도 공시가 1억미만일듯 그리고 와이프명의에 작은 아파트 시세 8천정도 공시가 3천? 정도인데요 부친께서 본인명의 주택을 시세3억 공시가 1억정도 증여또는 유언공증 말씀하시는데 어떤면이 절세하는데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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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법정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택 현황,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며, 피상속인의 기대여명연수도 대략 판단해야합니다.
단순 비교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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