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로 걸어가다가 혹시나 자전거랑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과실이 되는건가요? 가끔 보면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행인들이 보이는데 아슬아슬할때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덕이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어 자전거의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이고 행인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전거 4
행인 6
의 판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양 쪽 모두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많으며(사고 경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경우 조금 더 많은 과실이 자전거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