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행인과 사고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자전거 도로로 걸어가다가 혹시나 자전거랑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과실이 되는건가요? 가끔 보면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행인들이 보이는데 아슬아슬할때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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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덕이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어 자전거의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이고 행인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전거 4
행인 6
의 판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양 쪽 모두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많으며(사고 경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경우 조금 더 많은 과실이 자전거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