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요즘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은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걷고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때, 전용도로에서 걷고 있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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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며, 단지 자전거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추돌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도가 아닌 전용도로에서 걷는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에 사람이 걷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인정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 여부는 단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예견 가능성 없이 갑자기 보행자가 나온 경우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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