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추돌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도가 아닌 전용도로에서 걷는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에 사람이 걷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인정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