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2.12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요즘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은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걷고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때, 전용도로에서 걷고 있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며, 단지 자전거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추돌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도가 아닌 전용도로에서 걷는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에 사람이 걷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인정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 여부는 단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예견 가능성 없이 갑자기 보행자가 나온 경우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