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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커다란수선화
모레도커다란수선화

택시 장기렌트카 사고 대인접수 안해줘요

우리아들이 고속도로에서 몆대가 앞에 사고로 서있어서 정지중이 였는데 뒤에서 택시가 박았어요 우리차가 렌트카인데 렌트카는 렌트회사에서 처리를 한다고 견인해갔고 우리아들은 응급실로 실려 갔어요 진단은 염좌 등이렇게 2주 나왔는데 택시에서 대인접수안해주면서 앞차들 과실유무를 따져야한다면서 대인접수 거부를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택시에서는 직접청구하라면서 발빼고 있어요 직접청구가 답일까요 렌트카는 한도초과로대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카 회사에서 한도 초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렌트카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우선 접수가 되었으나

    해당 담보는 한도가 상해 급수에 따라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초과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가해 택시측의

    공제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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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에서 대인접수안해주면서 앞차들 과실유무를 따져야한다면서 대인접수 거부를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택시에서는 직접청구하라면서 발빼고 있어요 직접청구가 답일까요

    상대방측에서 사고접수를 이유없이 지연하여 정상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 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합니다.

    다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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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분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 후, 과실비율 확정 후에 구상 등의 상계처리를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2주진단 염좌라면, 경상환자라는 거네요.

    그리고 직접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되어야 하는데, 그또한 바로 나오진 않아요. 

    여튼 렌트가 대인1한도초과되어서 안된다면, 경찰신고접수하시고, 서류발급 받으셔서 직접청구 후, 지불보증 받으셔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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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사고접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중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후방추돌은 원칙적으로 뒤차 과실입니다. 렌트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가해 택시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경찰 사고접수 후 국토교통부(택시·운수사업 감독기관) 민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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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안될 경우 택시쪽 보험(공제)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에 대해서는 과실을 확인해야해서 아직 사고조사가 진행중으로 과실조정이 안되었다면 치료비 직접 처리(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시고 과실조정 후 보험처리나 직접청구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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