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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노루10
강직한노루1023.08.12

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택시기사 보험 거부

택시 타고 가던중 신호 받아서 기다리는데 택시 기사 후진으로 뒤차에 박았습니다. 택시 내려서 기사한테 연락해서 왼쪽 발목 인대통증으로 병원 가겠다고 하니 택시기사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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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해당 택시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대인 접수를 해주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신고를 해 보고 그럼에도 안 해주는 경우 사비로 우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조사관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질문자님의 부상을 확인하는 조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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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처럼 택시탑승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정식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받고,

    이때 까지도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통상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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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행중 택시기사의 과실로 사고가발생하였으므로 탑승객인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보험처리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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