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처럼 택시탑승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정식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받고,
이때 까지도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통상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