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휴일에 오전 6시 ~ 16시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연차로 대체해서 주려고 합니다.
직원이 연차로 주길 원합니다.
이런 경우, 8시간 근무는 휴일수당 1.5배,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은 2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오전 6시~15시 : 1.5 * 9시간
오후 15시 ~ 16사 : 2 * 1시간
=총 15.5시간
15.5시간 / 8시간(1일 소정근무시간) = 1.9375일
2일을 주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