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휴일에 오전 6시 ~ 16시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연차로 대체해서 주려고 합니다.
직원이 연차로 주길 원합니다.
이런 경우, 8시간 근무는 휴일수당 1.5배,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은 2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오전 6시~15시 : 1.5 * 9시간
오후 15시 ~ 16사 : 2 * 1시간
=총 15.5시간
15.5시간 / 8시간(1일 소정근무시간) = 1.9375일
2일을 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06:0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8×1.5=12로 계산하고, 15:00부터 16:00까지는 1×2=2로 계산하여 합계 14시간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없이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8*1.5+2*2로 16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를 체결하였다면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일(16시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보상휴가제의 서면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말씀드립니다.
보상휴가제(근기법 57조)를 적용할 경우, 계산상 약 2일의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15.5시간으로 환산되더라도 30분(0.5)시간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6시~15시 사이에는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경우 6~15시 사이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형태로 수당 대신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위 휴일 근무에 대하여 2일의 유급휴일을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면 합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보상휴가의 지급 기준, 지급 형태, 사용 기한 등을 규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