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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말268
기막힌말26822.12.13

세무사 실수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세로 가산세로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에서 상속세 진행 할 때 은행 및 증권 5년치 거래 내액 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

은행은 최종 마지막 내역이 그 계좌의 최종 잔고 이였지만

증권은 말 그대로 마지막이 내용이 마지막 거래 내역 이였습니다.

최종 잔고가 아니지요.

세무사는 증권 계좌의 최종 거래 내역을 최종 잔고로 신고

1억 정도의 잔고를 2,000만원 으로 신고 가산세가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측은 상속인이 우리가 최종 금액 확인 후에 도장 날인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책임 회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액 확인 후 도장을 찍었다고.

가산세 부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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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세무사의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세무사가 끝까지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 수수료와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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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평가금액에 대해서 잘못적용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를 잘못한것은 어느정도 세무사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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