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상속세로 가산세로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에서 상속세 진행 할 때 은행 및 증권 5년치 거래 내액 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
은행은 최종 마지막 내역이 그 계좌의 최종 잔고 이였지만
증권은 말 그대로 마지막이 내용이 마지막 거래 내역 이였습니다.
최종 잔고가 아니지요.
세무사는 증권 계좌의 최종 거래 내역을 최종 잔고로 신고
1억 정도의 잔고를 2,000만원 으로 신고 가산세가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측은 상속인이 우리가 최종 금액 확인 후에 도장 날인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책임 회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액 확인 후 도장을 찍었다고.
가산세 부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