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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아나콘다12
배고픈아나콘다1223.12.07

(부동산 상속)상속세 계산시, 매매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해 3년후 가산세 발생했다면 세무사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3년전 부동산 상속세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세무사는 당시 매매가 발생한걸 확인 못하고 공시지가로 계산해 상속세 계산했습니다~

3년후 국세청에서 같은 평수 다른 집 매매가 있던걸 확인하고 매매가로 계산해 세금을 더 청구했습니다~ 수억이 추가됐고, 가산세만 5천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가산세 5천만원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질문2) 3년후 매매가로 계산된 자료 처리하며 세무사가 수수료 천만원을 또 요구하는데(3년전 천만원 지급) 요구하는게 일반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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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납부세액은 상속인이,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원칙은 시가이며, 세무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뻔뻔해보이네요.

    2. 당초 수수료 천만원도 너무 비싸며,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판례에서는 가산세의 50%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내용이 있으니 구글링해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시고 세무사에게 공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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