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부동산 상속세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세무사는 당시 매매가 발생한걸 확인 못하고 공시지가로 계산해 상속세 계산했습니다~
3년후 국세청에서 같은 평수 다른 집 매매가 있던걸 확인하고 매매가로 계산해 세금을 더 청구했습니다~ 수억이 추가됐고, 가산세만 5천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가산세 5천만원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질문2) 3년후 매매가로 계산된 자료 처리하며 세무사가 수수료 천만원을 또 요구하는데(3년전 천만원 지급) 요구하는게 일반적으로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