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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23.12.02

상속세 신고시 10년치 금유거래 확인은 세무사 의무인가요?

상속세 상담시 10년치 금융거래실적을 반드시 요구들 하는데 세무사의 의무인가요?


만약 10년치 금융거래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안보고 한사람 말만 듣고 세무신고 했는데 누락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가산세 폭탄이 발생하면 세무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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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치 거래내역을 보는 이유는 상속인들이 캐치하지 못한 사전증여내역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이슈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을 보지 말자고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강제로 10년 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추후 조사 시 과거 거래내역에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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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사 등이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 데,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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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과거10년치 금융거래실적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해야 하는 것이나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10년치 금융거래실적을 세무사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상속인이 제대로 안알려 준 것이라면 질문자님 및 다른 상속인들의 잘못입니다. 세무사가 모든 상속인과 전부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장거래내역에 1억이 출금된 것을 대표상속인, 나머지 다른 상속인 50명이 있다면 다 물어 봐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상속세는 상속인 중 대표를 정해서 대표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표 상속인 한테 물어 봤으면 되었지 얼마나 많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똑 같은 것을 물어 봐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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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책임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대표상속인이 세무사에게 의뢰했고, 별도의 사전증여재산이 없다고 말씀드렸다면 예금통장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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