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사 등이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 데,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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