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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하늘소212
단호한하늘소21224.01.22

채무 1억이 있는 2억아파트의 증여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매매금액 1억9500만원 (2년전)

현재시세 1억7500만원

남은대출 9500만원입니다.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 공동명의로 부담부증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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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담부 증여 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보유기간, 다른 주택의 보유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힘들고, 증여세 역시 이전 10년 간 동일인에게 증여하였던 내역과 공동명의로 누구에게 몇 퍼센트의 지분을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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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단순증여시의 수증자의 증여세 및 취득세와

    부담부증여시의 부담부채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부

    채무 수증자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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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없습니다. 시가에서 채무를 뺀 금액의 50%가 4천만원이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양도세도 손실이 났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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