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단순증여시의 수증자의 증여세 및 취득세와
부담부증여시의 부담부채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부
채무 수증자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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