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1억이 있는 2억아파트의 증여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매매금액 1억9500만원 (2년전)
현재시세 1억7500만원
남은대출 9500만원입니다.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 공동명의로 부담부증여할 생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담부 증여 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보유기간, 다른 주택의 보유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힘들고, 증여세 역시 이전 10년 간 동일인에게 증여하였던 내역과 공동명의로 누구에게 몇 퍼센트의 지분을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단순증여시의 수증자의 증여세 및 취득세와
부담부증여시의 부담부채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부
채무 수증자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없습니다. 시가에서 채무를 뺀 금액의 50%가 4천만원이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양도세도 손실이 났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