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연차일수 계산을 알려주세요ㅠㅠ

22년 12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어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신입연차 개수가 가장 헷갈려요

우선 신입은 입사년도기준으로 적용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꿔야해요

22/12/10~23/12/9일까지 11개를 쓸 수 있다는 건 아는데, 23년 12월 10일부터 회계년도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갯수를 알려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2.10.부터 2022.12.31.까지의 근속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2023.1.1.자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