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원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인원수 증가로 인하여 회계년도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리)
입사일 2022.11.23 퇴사일 : 2024.02.12
월차 11개 + 2023년회계연도 연차발생(입사일비례) 1.6개 = 12.6개에서 10개를 사용하셨고 나머지 2.6개 중 2.5개를 연차정리 목적으로 12월 월급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11개 + 연차 15개 = 26개 에서 10개를 사용했으니 16개가 남는데
위에 23년도에 정리하면서 준 2.6개 중에 1개는 월차에서 드린것이니(10개 사용을 월차우선소진으로 사용 / 월차1개+회계연도연차1.6개 총 2.6개)
월차10개 + 연차15개 = 25개 중 10개사용
환급연차 10개 가 맞나요 ??
그리고 위에 23년도에 미지급한 0.1개는 따로 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해당 직원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와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한 13.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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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하면 되므로, 총 26일의 유급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1+15=26
회계연도 기준=11+1.6+15=27.6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중 사용한 10일과 정산한 2.5일을 제외한 15.1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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