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원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인원수 증가로 인하여 회계년도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리)
입사일 2022.11.23 퇴사일 : 2024.02.12
월차 11개 + 2023년회계연도 연차발생(입사일비례) 1.6개 = 12.6개에서 10개를 사용하셨고 나머지 2.6개 중 2.5개를 연차정리 목적으로 12월 월급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11개 + 연차 15개 = 26개 에서 10개를 사용했으니 16개가 남는데
위에 23년도에 정리하면서 준 2.6개 중에 1개는 월차에서 드린것이니(10개 사용을 월차우선소진으로 사용 / 월차1개+회계연도연차1.6개 총 2.6개)
월차10개 + 연차15개 = 25개 중 10개사용
환급연차 10개 가 맞나요 ??
그리고 위에 23년도에 미지급한 0.1개는 따로 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