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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베짱이61
짓굳은베짱이6123.06.27

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3.05.27.일자로 입사한 직원은 내년 5월 말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닌 2024년을 회계년도 기준(24.1.1.)으로 한다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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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15일 * 2023/05/27 ~ 2023/12/31까지의 근무일을 365일로 나눈 값으로 곱한

    연차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물론,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한 매월 1개씩 연차는 추가로 부여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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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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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즉, 매월 개근 시 2023.6.27./7.27./8.27.....2024.4.27.에 각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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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든 입사 후 1년 이내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연차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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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27.입사 시 1)2024.2.26.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024.1.1.자에는 9일의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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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05.27.일자로 입사한 직원은 내년 5월 말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닌 2024년을 회계년도 기준(24.1.1.)으로 한다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3.5.27~12.31 까지 정상휴가일수 15 X 7/12=8.75개

    9개정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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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첫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 합니다.

    다만 만 1년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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