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27.입사 시 1)2024.2.26.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024.1.1.자에는 9일의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