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3.05.27.일자로 입사한 직원은 내년 5월 말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닌 2024년을 회계년도 기준(24.1.1.)으로 한다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15일 * 2023/05/27 ~ 2023/12/31까지의 근무일을 365일로 나눈 값으로 곱한
연차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물론,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한 매월 1개씩 연차는 추가로 부여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즉, 매월 개근 시 2023.6.27./7.27./8.27.....2024.4.27.에 각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든 입사 후 1년 이내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연차는 똑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27.입사 시 1)2024.2.26.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024.1.1.자에는 9일의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05.27.일자로 입사한 직원은 내년 5월 말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닌 2024년을 회계년도 기준(24.1.1.)으로 한다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3.5.27~12.31 까지 정상휴가일수 15 X 7/12=8.75개
9개정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첫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 합니다.
다만 만 1년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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