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이 23년 7월부터 24년 1월까지 였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없이 월세액 일시금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23년도 월세액인 6개월치만 연말정산에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24년 1월분까지 7개월치 모두 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개월치 월세를 기재하셔도 6개월치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