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형의 의미는 만기에 환급금을 준다는 뜻 입니다.
그런데 .. 만기가 80세 90세 100세 입니다.
그때 환급금을 받는 것 입니다.
80세~100세 만기 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위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게 나을까요 ?
80세 ~ 100세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없도록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게 나을까요 ?
그래서 보통은 후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다만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은 예외적으로 순수보장형 설계가 안되니
참조하세요. 위의 예시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등에 적용됩니다.